종부세가 무엇인고?
사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다.
국민의 대부분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33만 5591명이었고, 세액은 1조5297억9000만원이라고 한다. 전체 인구의 0.6%가 해당된다. 수도권이 전체인원의 77.5%를 차지하고, 세액 비중이 79.1%이다. 역시 수도권은 집도 비싸고 부자도 많나 보다.
즉, 대부분의 월급쟁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될 일이 없다. (물론 금수저라면 얘기가...)
몇 일전에 나온 종부세 추가 개편안도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데, 대상도 작고 세금도 생각보다 큰 규모가 아니라서 법 자체에 실효성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일단, 난 잘 모르겠다.... 어려워)
지나가는 말이지만... 나도 ‘종부세를 낼 수 있을 만큼 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가끔씩 생각해 본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알 필요도 없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부터 개정까지 핫이슈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내가 결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혹여나 집값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이다.
또한, 집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집이 비싸다고 세금을 또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 그저 우연치 않게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현금흐름을 창출해주지 않음에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찾아봤다. 도대체 얼마나 비싼 집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종부세 대상은 1인 1주택일 경우 공시지가가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이 기준이다. 공시지가란 ‘현재 이 땅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시장가와는 다르다. 과세를 하고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이라 생각하면 된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60%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공시지가 9억원의 집은 시가로 대충 15억????!!!!
서울 집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일반 월급쟁이가, 평범한 서민이 12~15억 짜리를 살 수 있을까?
불.가.능.이.다.
부동산에는 무뇌한이지만 ^^ 종부세에 대한 유난스러운 반응 때문에 한 번 공부는 해봐야겠다. 그리고 1차적인 결론은, 내 인생에서 종부세 신경 안써도 되겠다는 거다...
국세청[종합부동산세] -http://www.nts.go.kr/tax/tax_10.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flag=10&menu_a=1000&menu_b=100
국세청[실거래가조회]- http://rt.molit.go.kr/
국민일보[종합부동산세 인상]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0814
KBS뉴스-https://www.youtube.com/watch?v=Xsj6FmBV5T8